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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실시


당진시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배상책임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삼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 관련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해당 보험은 당진시가 당진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괄 가입을 진행하며 따로 가입 절차는 없다. 보험액 수령 시 횟수 제한이 없고, 자기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면 사고당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전동보장구 수리나 개인의 신체상해는 전동보장구 이용상 사고에 해당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제삼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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