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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현업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시행


아산시는 지난 18일 시청 시민홀에서 현업종사자 131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주로 환경미화·도로 유지보수·시설관리·공원(산림)녹지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이날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인 미래한국병원에서 △흉부 방사선 △폐활량 검사 △순음청력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포함해 채혈 및 소변검사와 같은 기초 검사를 진행했다.

임이택 안전총괄과장은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현업종사자의 직업 관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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