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파주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대폭 상향…취득가액의 최대 10%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 계약)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세조작의 정도가 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 계약)’에 대해 기존 최대 5%에서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 5억 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2억 5천만 원으로 거짓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2,500만 원이었으나, 10월 19일부터는 5,000만 원으로 상향해 부과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부동산시장의 투기행위와 시세조작 등을 예방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파주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파주시는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