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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보건소,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 실시


충북 괴산군보건소는 오는 11월 26일까지 ‘2023년도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3개 점검반으로 구성해 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연시설로 지정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PC방, 일반음식점, 버스정류장 등의 공중이용시설이며, 괴산군 전체 금연구역 2,091개소 가운데 1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등으로 위반 시 경고 및 시정조치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금연 구역 지도단속으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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