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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수성경찰서, 불법 광고물 근절 위해 합동 캠페인 펼쳐


대구 수성구는 지난 19일 수성경찰서와 함께 범어네거리 일원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불법 광고물 설치는 옥외광고물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라 과태료와 범칙금 처분을 받는 주민이 많은 실정이며, 현수막 설치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성구청과 수성경찰서는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 부재로 발생하는 각종 불법 광고물 근절에 주안점을 두고 캠페인을 펼쳤다.

올바른 광고 문화 확산과 무허가 광고물 발생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를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했다. 또한, 불법 광고물 게시가 위법 행위임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전자게시대를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2차 합동 캠페인은 다음 달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관·경 합동 캠페인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올바른 옥외 광고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2015년부터 주요 네거리 등을 ‘현수막 제로지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수성못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한, 정당현수막·집회현수막·가로등 현수기 관리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등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 수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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