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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인 프로그램 안내

재산관리,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등 일상생활 지원

금산군치매안심센터는 연중 추진하고 있는 치매공공후견인 프로그램 안내에 나섰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 및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후견인은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와 물건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후견대상자는 치매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 상위자 등 저소득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우선 지원한다.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금산군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공공후견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충남광역지원단에서 양성 교육을 받아 위촉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주변에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후견인 사업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이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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