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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오는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 집중

삼척시는 자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 및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각종 채권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편성하여 아파트 밀집 지역, 상가 지역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하여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시청 복지부서와 연계해 줄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세자들은 체납처분에 앞서 스스로 납세 의무를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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