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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11월 24일부터 과태료 부과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사용 금지

파주시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중 추가 확대된 품목에 대한 계도기간이 2023년 11월 23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의 플라스틱 1회용 컵, 용기 등이 사용규제 대상이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의 품목이 추가됐으며, 1년의 계도기간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기존 규제 대상뿐 아니라 계도 기간이 종료된 품목들도 11월 24일부터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관내 휴게음식점 1,280곳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집단급식소, 뷔페식당,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추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라며 “판매 매장과 시민들 모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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