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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등 점검

천안시는 금연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천안시 조례로 지정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공공기관, 의료시설, 초·중·고 및 어린이집, 음식점, 도시공원, PC방 등 총 2만5,504개소이다. 국민 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조례로 지정된 시설은 5만 원이 부과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시설 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 24일 야간에는 성정동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상습·고질적 흡연민원이 잦은 PC방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 점검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집중단속기간 외에도 지도 ? 점검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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