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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 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시설 준수사항 등 점검

청주시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착을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충청북도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청주시 공중이용시설(금연규제시설) 24,165개소 중 2,400개소 이상 점검을 목표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사항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위반 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10만원 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됐을 경우 자진 납부 시에는 20%가 경감되고, 감면제도를 신청해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가 감면, 금연서비스를 이용 시에는 100%가 감면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환경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 타인뿐 아니라 본인을 위해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들이 많아지길 바란다”며, “금연을 원하는 시민분들은 주저 말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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