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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하수 개발·이용시 신고 당부


익산시는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이용하는 지하수 시설은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지하수의 용도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로 구분되어 있으며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농·어업용수은 1일 150톤 초과는 허가시설로, 이하는 신고시설로 구분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 개발하여 이용하면 지하수법에 따라 벌칙·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에 등록된 자가 개발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자가 지하수 개발 시에도 지하수법에 따라 벌칙·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하수 시설의 신고 절차는 굴착행위 신고, 굴착행위 종료신고,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순이다.

관련 서식은 익산시 누리집(전자민원-민원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신고시 필요서류는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새롭게 개발·이용하는 지하수시설의 신고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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