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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박두화 의원, “제주의 가임 및 난임 지원 체계 발판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21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의 난임치료 및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가임 지원 시술을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임 및 난임 지원대상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박두화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제411회 임시회 및 제415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미혼 여성 가임력 보존을 위해 가임기 여성의 난자동결 시술 활성화를 위한 의료직 지원 △도외 진료 및 직장 여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난임 휴가 제도 개선 △젊은 난임 예비 세대들이 자기의 생식 건강 파악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한 세밀한 지역 밀착형 가임 및 난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젊은 여성의 사회생활 증가로 인해 결혼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미혼 여성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가임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난임 우울증 상담자 절반이 고위험군에 속함에 따라 난임부부 및 산모들의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예산, 사업의 실현성 등을 고려해야 함에 따라 난임 지원에 필요한 모든 사업들을 조례안에 다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보편적이면서 실효성이 있는 지역밀착형 난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면서 “본 조례를 통해서 연령, 기간 그리고 지역에 한정하지 않는 제주의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 지원을 통해 제주만의 난임 지원 체계 구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은 박두화 의원이며, 이상봉 의원·김승준 의원·강성의 의원·이경심 의원·강철남 의원·홍인숙 의원·한권 의원·원화자 의원·임정은 의원·현기종 의원·현지홍 의원·강충룡 의원·강봉직 의원·김경미 의원·정민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본 조례안은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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