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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제정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정보제공,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교육·홍보, 이용 편의 지원, 장애인 보조견 출입 그림문자 보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는 지체장애인 보조견,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재활과 치료를 돕는 치료 도우미견 등이 있다.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 거부의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조항은 있으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 보급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는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편견과 고정관념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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