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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이 일부 제외 또는 완화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린이운송용 승합버스는 색상이 황색이어야 하고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 및 후방보행자 안장치기준, 정지표시 장치,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가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전세버스 및 일시적으로 어린이를 수송해야 하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갖추기 어렵고,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5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승합버스 기준을 완화하는 규칙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견청취 중이다.

이에 따라 체험학습 등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대형승합자동차는 황색이 아니어도 되며,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나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기존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조치로 현장학습 체험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어린이 수송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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