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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영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157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공시지가는 비교 표준지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의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거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된 가격을 12월 26일에 최종 조정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강신건 토지정보과장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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