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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양주시는 30일까지 ‘2023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생까지 청년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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