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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태백시는 10월 3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정윤 부시장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정윤 부시장 주재로 부과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연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부서별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 체납원인과 징수부진 사유 분석 및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동안 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세외수입 부서별 부과·징수액, 수납액, 미수납액, 체납액, 징수율 등을 자체 점검해 왔다.

또한, 시는 올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의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인숙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지역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압류 등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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