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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불법 옥외광고물 야간 단속


용인시특례시 처인구가 마평동과 역북동에서 지난 2일과 지난달 27일 불법 옥외광고물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마평동, 역북동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에 나섰다. 현수막, 대형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시민 안전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즉시 철거를 진행했다.

구는 10일에는 중앙동에서 단속할 예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주간 단속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지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야간 단속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불법 옥외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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