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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원순환세 관련 국회 토론회, 내년 총선 이후 개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당초 11월 개최 예정이었던 자원순환세 국회 토론회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오는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6개 시군 주민 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학계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12월 9일에 종료되는 이번 정기 국회가 사실상 제21대 마지막 회기 일정으로 국회 토론회를 거쳐 자원순환세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제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등 실질적인 총선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모든 관심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모여지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정책 토론회 등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측은 최근 폐기물 관련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보완해 총선 이후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장인 김문근 단양군수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담아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총선 이후 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 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자원순환세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오니와 폐타이어, 폐목재 등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로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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