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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정책연구 발표 대회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상 수상

폐차보상금 자진 납부 유도해 체납 차량 징수율 높여

고양특례시 도로건설사업소 김진설 주무관이 11월 1일 자치인재원에서 개최된 ‘2023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자가용 환가가치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이용한 징수율 제고 정책 사례연구’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우수한 정책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 수상작은 내용 심사(50점), 국민 온라인심사(20점), 발표 심사(3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됐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는 압류 및 저당권이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진말소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고양시는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체납 차량이라도 폐차보상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경우 체납액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는 약 6월 간 폐차보상금을 자진 납부 받음으로써 소액 체납액 총 1,5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김진설 주무관의 연구보고서는 지방자치인개발원의 우수사례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심사위원단은 “지방세나 과태료를 압류된 차량의 폐차보상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시민에게 더 알려질 필요가 있다. 의미 있는 연구 보고서였다.”라고 평가했다.

도로건설사업소 김진설 주무관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 이 연구가 고양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고양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압류차량 공매 외에도 차령초과 자진말소 대상 차량의 폐차보상금 자진 납부 유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체납액 결손을 방지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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