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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지난 10월 31일,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삼척시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총 1,750필지로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 또는 일사편리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오는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본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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