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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하반기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총력


충북 영동군은 올해 말까지를 ‘상수도 체납요금 집중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일제 징수는 30만원 이상 체납자 총 2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3개반 9명의 특별 체납 징수반을 편성, 상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1차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2차로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트가 개설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영동군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상하수도 → 바로가기’ 접속을 통해 수용가가 직접 체납된 요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계속적인 납부 독려 활동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체납금액과 횟수를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단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납부 의지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단수조치 등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며 “요금 체납으로 단수 조치가 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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