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예산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신암면, 오가면 2년간 시행

예산군은 호우피해로 인해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8월 14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신암면과 오가면 소재 필지 중 지적측량(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 이뤄지며,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입은 경우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소재지 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부담으로 고민하는 피해 군민이 감면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MT 투어방송
| Singers News
| 제1사업자등록번호: 264-17-025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
|제2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345-33
에이스하이엔드타워7차 1003호
|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신문등록일: 2023.4.18
|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 대표전화 02-2602-2814
| 대표폰 010 -3535 -2814
| 제보폰 010 -6565 -2814
| 전화노래방 010-8698 -2814
|이메일 embctourtv@gmail.com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