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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신암면, 오가면 2년간 시행

예산군은 호우피해로 인해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8월 14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신암면과 오가면 소재 필지 중 지적측량(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 이뤄지며,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입은 경우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소재지 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부담으로 고민하는 피해 군민이 감면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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