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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의회, 보조금 수혜 기업 10년간 프랑스 잔류 의무화 추진


프랑스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 10년간 프랑스 잔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채택, 이에 반대하는 정부와 대립 중이다.

프랑스 의회 재무위원회가 2024년도 예산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보조금 지급 시 사회적 조건을 부과하는 좌파 계열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보조금을 수혜한 대기업은 최소 10년간 프랑스 영토에서 경제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인력 규모도 보조금 수령 시점과 같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각 대기업은 정부와 산업화의 지역균형을 위한 '공동산업전략(Joint Industrial Strategy)을 수립해야 하며, 개정안을 위반한 기업은 수령한 보조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이는 공적 자금을 수령한 많은 프랑스 기업이 경제 및 회계 논리에 따라 다른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 자금 수혜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동 개정안은 금주 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나, 정부가 이에 반대, 필요시 별도 헌법 규정에 근거, 의회의 표결 없이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발표된 프랑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재산업화에 혁신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친환경 및 사회적 기준에 의거한 자금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France 2030'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한 배터리, 알루미늄 섹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많은 기업이 보조금 수령 후 다른 국가로 생산을 이전했으며, 이는 프랑스와 아시아 국가간 경쟁력 격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의회는 프랑스식 보호주의 정책을 일부 도입, 공적 자금을 수령한 대기업에 대해 프랑스에 기여할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보도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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