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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도내 관리감독자 450명 대상

경기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북부청사 및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3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관리감독자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는 ‘2023년 도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23.4.7.)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도 현업종사자가 속한 부서의 팀장 또는 실무자로 지정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리감독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역량을 강화고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지정기관을 통해 초빙한 전문강사가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유해·위험작업 환경관리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업장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번 교육이 관리감독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감독자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도 종사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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