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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9일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9~12월 8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양구군은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30일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대상 비료는 혼합 유박·혼합유기질·유기 복합비료 등의 유기질비료와 가축분퇴비·퇴비 등의 부숙 유기질비료이며,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는 포대(20kg)당 1600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단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는 10a당 2,000kg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품질 등급, 신청 물량, 공급 시기 등을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신청서 등을 토대로 물량 확정 등을 거쳐 2024년 신청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공급을 통해 농업인에게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면서, 관내 농업인들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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