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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3년 세외수입·지방세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남해군은 체납액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9일 부서장, 읍면장 세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향후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비롯해 이월체납액의 징수계획 및 올해 체납액 최소화 방안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이 논의됐다.

국제적인 정세 불안,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로 일시납의 부담을 감경할 예정이며, 고의로 납부를 지연·회피하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류해석 부군수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지방세 징수 활동이 중요한만큼,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남도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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