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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3년 하반기 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11월 13일 ~ 27일 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삼척시가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운영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등을 사전분석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상품권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 금융기관의 관계자들과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시행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시민들도 지역 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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