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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폐기물 무단투기?불법소각 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주시는 생활쓰레기 및 영농부산물의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 문제와 겨울철을 맞아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 행위, 영농폐기물 소각행위가 급증하면서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무단투기?불법소각 상습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전 전역을 환경보호과 직원을 포함한 23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농산물(사과, 감자 등)의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불법소각 행위이다. 특히, 소각의 경우 소각 흔적이 있거나 폐드럼통 등의 간이소각로가 있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에서는 불법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배출요령에 대한 안내와 불법소각 근절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강화된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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