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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11월 15일 고양시문예회관, 직원 300명 참여

고양특례시는 지난 15일 고양시문예회관에서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2019년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4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직원 인식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노사분쟁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이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기업체에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율촌의 조상욱 변호사가 강사로 초빙됐다.

조상욱 강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규정 및 개념을 실제 사례와 대응방법과 함께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 규정과 개념의 이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행위 기준 ▲사례로 살펴보는 직장 내 괴롭힘의 현장 실태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들의 심리와 특징, 그리고 대응 요령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관련 법령을 명확히 인식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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