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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전국 최초! 장수사진 조례 발의 사회소외계층 어르신을 위한 '장수사진 지원 조례' 만들고자

조례 통과되면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등이 혜택받아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전국 최초로 사회배려계층 어르신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비용 지원 조례’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는 이번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약 42%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부분이 경제,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장수(영정) 사진이나 수의를 미리 준비하면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지만, 사회배려계층 어르신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 등으로 본인의 죽음이나 장례에 대한 준비를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강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장수사진 촬영 비용”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은 자원봉사자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1회적 행사로만 진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에게만 국한된 혜택 일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강 의원이 전국 최초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를 만들어 관내 모든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80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한 명당 최대 5만 원의 장수사진 비용이 지원된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한국의 어르신들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산업화의 역군들이다. 이들을 위하여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서 어르신들이 곱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하며 아름답고 숭고하게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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