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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2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농촌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지급…kg당 최대 140원

파주시는 농촌폐비닐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시기를 맞아 12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시는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여 가을철 영농수확 후 경작지에 방치, 매립 및 불법 소각되어 미세먼지 발생 등 2차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수거는 각 단체(통리장단, 새마을협의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회 등)에서 마을별 폐기물 수거일을 지정하고, 마을 단위 또는 농가별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촌 폐비닐은 수거된 실적에 따라 보상금과 장려금이 함께 지급된다. 보상금은 킬로그램당 20원, 장려금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여 에이(A)등급은 킬로그램당 140원, 비(B)등급은 킬로그램당 100원, 씨(C)등급은 킬로그램당 60원이 지급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으므로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적극 홍보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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