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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담배 연기 없도록 주요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주요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아이들 간접 흡연 피해 없도록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강동구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32개 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관계자 및 인근 통행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지난 1일 금연구역 지정을 마무리했다.

구는 기존 4개교이던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에 대해 올해 32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관내 총 36개교에 대해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로 지정·운영한다. 이를 통해 구는 청소년 흡연 유해환경 개선 및 간접 흡연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학생 건강권 보호 및 금연 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통학로의 단속 계도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집중 단속이 실시돼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신규 지정된 금연구역은 매립식 바닥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반려견 순찰대와 합동 금연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앞으로 학교 통학로뿐만 아니라 대로변 등도 금연구역으로 점차 확대하여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최병진 건강증진과장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은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사업을 통해 건강증진 및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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