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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이재민 구호 자체 매뉴얼' 수립

읍면 등 직원간 정보공유로 이재민 구호절차 혼선 방지 기대

예산군 주민복지과는 재해재난 시 발생하는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를 위해 ‘이재민 구호 자체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다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부서 자체 구호체계 중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절차로 신속한 구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해구호법에 의하면, 이재민이란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자의 가족이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자 또는 주거시설의 붕괴나 파손, 유실, 전도, 침수 등으로 주거기능이 상실된 상태의 사람으로 명시돼 있으며, 재해재난 상황 파악 이전이라도 지체 없이 구호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재민 구호 자체 매뉴얼’에는 이재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비롯해 구호의 종류, 기준, 절차 등과 유관 지원 기관단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겼다.

또한 이재민구호 담당부서 직원별 구호업무 분담과 비상근무 순서, 재난 재해 규모별 비상근무 인원 수까지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이재민 구호 자체 매뉴얼을 12개 읍면과 공유해 구호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며 “단, 재해재난 시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현장 상황에 맞춰 구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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