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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 4개월’자치경찰제, 대구시민 안전 성과 조금씩 나타나

파출소와 지구대 소속 변경을 통한 ‘공동체 치안’ 구축 및 예방 순찰 강화 등 강조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은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초청에 따라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자치경찰,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다.

학회 참석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박동균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2년 4개월이 지났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된 이원형 모델이 아닌, 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일원형 모델로 출발한 탓에 일각에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 ‘페이퍼 컴퍼니’, ‘짝퉁 자치경찰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일단 ‘출발’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업무는 시민 안전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등이며, 해당 분야에서 서서히 자치경찰제 시행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사업 활성화와 첨단 AI를 활용한 과학치안 시스템 도입은 시민 안전을 위한 우수한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파출소와 지구대 소속 변경’ 사안도 중점 언급됐다. 파출소와 지구대는 원래 자치경찰의 생활안전과 소속이었다가, 자치경찰제 시행 직전에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직제가 변경됐다.

박동균 사무국장은 “예전처럼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환원시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치안’을 구축하고 예방 순찰을 강화하며,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는 사회에 불만을 품은 ‘외로운 늑대’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아동·노인학대 등 주요 범죄 예방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이 열린 이번 ‘2023년 국가위기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에는 경찰, 소방, 재난안전, 위기관리 분야의 국내 주요 전문가와 실무진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적 전략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2021년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한국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빚어나가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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