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광주광역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단속카메라 적발때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광주광역시는 올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지난해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실시했던 것을 올해부터 광주·대전·울산·세종 특·광역시도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한 조치는 계절관리제 기간(12월1일~다음해 3월31일)에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해 노후 경유차 등을 조기 퇴출시켜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광주시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2월 1일부터 평일 오전 6시~밤 9시 사이 운행하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광주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단속 첫 해’라는 점을 고려해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는 시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며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광역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