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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계 결정 완료

양구읍 상5지구, 국토정중앙면 야촌리1지구, 송우리1지구, 구암리 1지구 결정

양구군은 2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양구읍 상리5지구, 국토정중앙면 야촌리1지구, 송우리1지구, 구암리1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 춘천지방법원 판사 홍순건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위원 8명의 위원이 참석해 양구읍 상리5지구 306필지 72,314.3㎡, 국토정중앙면 야촌리1지구 270필지 169,378.9㎡, 국토정중앙면 송우리1지구 215필지 178,820.7㎡, 국토정중앙면 구암리1지구 236필지 108,982.3㎡와 의견이 제출된 38필지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증감이 발생한 사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징수하게 되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사업으로, 앞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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