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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3년 하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하남시가 오는 29일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 세원관리과, 차량등록과, 하남경찰서가 협력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며,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밴 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해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하며,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차량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운행정지명령 등 고강도의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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