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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호응


충남 서산시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과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가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건축 관련 개발행위 허가기간, 산지전용 허가기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기 30일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만료 사실을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시는 민원인들이 허가기간 만료일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623건의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특히 시는 제도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내문 발송 외에도 문자 전송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가 법 위반에 따른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허가취소, 재허가, 과태료 처분 등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였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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