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양특례시, 차량 자진말소 제도로 무단방치 차량 이동 유도

방치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 줄이고 차주 벌금형 예방

고양특례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치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고 차주의 범칙금이나 벌금형을 예방하기 위해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이용한다. 시는 방치차량이 차령초과 말소 대상임이 확인되는 즉시 차주에게 자진말소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고양시에서는 매년 200여대의 차량이 무단방치로 적발된다. 무단방치 차량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을 말한다.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진처리 명령 기간 등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끝나는데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주어진 기간 내에 자진이동을 하지 않은 차량은 견인되어 폐차나 공매가 이뤄지고 차주는 범칙금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이용해 11년 이상 된 자가용에 근저당, 번호판 영치, 법원 가압류가 등록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후 자진말소 처리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차주가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모를 경우에 대비해 우편과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방치 차량 처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적극 이용해 방치차량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몰라 벌금형을 받는 차주가 없도록 할 것”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