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교육부, 독서실 좌석 남녀 구분 규제는 위헌


Q.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 전국적으로 없어지나요?
A. 네, 맞습니다!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대법원 판결 2022.1.27.
“해당 규제는 독서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남녀 좌석 구분이 면학분위기 조성·성범죄 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단정지을 근거 불확실”

일부 지역 교육청 조례에 남아있는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를 없애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10개 교육청 조례 개정 완료 ▶ 7개 교육청 조례 개정 진행 중

2024년부터 전국의 독서실에서 원하는 좌석을 성별 관계없이 선택·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MT 투어방송
| Singers News
| 제1사업자등록번호: 264-17-025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
|제2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345-33
에이스하이엔드타워7차 1003호
|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신문등록일: 2023.4.18
|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 대표전화 02-2602-2814
| 대표폰 010 -3535 -2814
| 제보폰 010 -6565 -2814
| 전화노래방 010-8698 -2814
|이메일 embctourtv@gmail.com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