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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공정한 등급평가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안동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이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78개소를 대상으로 12월 29일까지 위생관리등급을 평가한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과 품질관리 능력을 점검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식품 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며 HACCP 인증업체는 제외한다.

평가항목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120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우수), 일반관리업소(적합), 중점관리업소(미흡)로 구분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한다. 자율관리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지고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해 공정한 등급평가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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