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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무직노조와 2023년 임금·보충협약 체결

직종별 기본급 2.4~3% 인상, 위험근무 및 업무대행 수당 지급 등 합의

용인특례시는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지부와 ‘2023년 임금 및 보충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최승덕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지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안에는 ▲직종별 기본급 2.4~3.0% 인상 ▲위험근무 및 업무대행 수당 지급 ▲2019년과 2021년 공무직 전환자 가운데 동일 업무 종사 근로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등 5개 안건이 담겼다.

노사 양측은 지난 5월 본교섭 이후 16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총 13개의 안건을 논의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시장은 “공무직 노조가 시의 고충을 헤아려 원만히 협의해 줘 감사한다”며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대승적 합의를 도출한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모범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적극 소통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노사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임금?보충협약을 맺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시의 발전에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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