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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접수 중


평창군에서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169여건에 대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기간연장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전대행위 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기간연장허가를 불허 한다는 방침이며, 아울러 당초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안전건설과 하천부서에서 하며, 군관계자는“올해 12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 취소에 따른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을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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