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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비포장퇴비 불법 반입 실태 현장 점검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난 4일 불법으로 반입·적치된 비포장 퇴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퇴비의 신속한 수거와 위반업체 사후 관리, 농가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군에서는 해마다 농지로 반입되는 비포장 퇴비 등 불량퇴비로 악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비료관리법령에 근거,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퇴비를 불법적으로 반입하는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생산자, 운반자, 반입한 농가까지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법령에 따르면 비포장 퇴비를 판매·유통·공급할 때는 공급지 관할 시군에 공급 7일 전 신고를 해야 하며 1,000㎡당 3.75톤을 초과해 공급·사용할 수 없다.

또 농업인이 퇴비를 사용하기 전 일시 보관할 때 강우나 바람에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막·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관해야 한다.

군은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장 회의를 비롯한 영농교육, 농가 소식지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단양군에서는 지난 11월 신고 없이 무단으로 비포장 퇴비를 공급한 업체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으며 반입된 퇴비 수거를 명령해 오는 15일까지 불법 공급된 퇴비를 수거 완료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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