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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내년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

구 직원 360여 명 대상, 선거규정 이해 및 선거법 위반 예방 중점 교육

도봉구가 12월 1일 도봉구청 선인봉홀에서 구 직원 36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기별 제한행위와 업무추진 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선거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직 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서동진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업무추진 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 위주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교육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직원들이 평소 선거법과 관련해 궁금해했던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교육에 참석한 구 직원은 “강의를 들으며 평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한다고는 했으나 간과하던 부분이 있음을 깨달았다. 업무추진 시 선거법 저촉 여부 관련 더 많은 검토를 해야겠다고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 향후에도 선거법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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