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관세청,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거래 되나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판매할 목적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주세요. 이 점 유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직구 하세요!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기준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허용 기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 필수
판매할 목적(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으로 감안)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됨

∨?직구물품 재판매 시 주의하세요!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
→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불가
· 「약사법」상 의약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 「화장품법」상 화장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이점 유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직구 하세요!

[보도자료출처: 관세청]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