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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건의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관련 경징계 처분기록으로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공직자들을 위해 '정부포상 업무지침'개정 건의

원주시는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관련 경징계(감봉·견책) 처분 기록으로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공직자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2021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가 마련됐다.

이로 인해,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관련으로 해직된 공무원 중 일부는 복직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총파업 관련으로 경징계를 받은 다수의 현직 공무원들은 사면되지 않거나 징계기록이 남아있어 정부포상(장관표창 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행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고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경징계(감봉?견책)의 경우 사면된 자만이 포상추천이 가능하다.

이에 원주시는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경징계를 받은 자가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징계가 말소되면 포상추천이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등 해법이 논의되어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함에도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징계 처분기록이 남아있어 정부포상에서 제외되는 직원들에게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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