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태안군,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펼쳐

내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 등 3개 사업 추진, 12월 29일까지 신청·접수

태안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농어촌지역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다.

군은 내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융자주택)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2월 4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어촌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주에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업 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내년도 총 사업량은 70동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가 감면되고 지적측량 수수료도 3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 신청 시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고정(2%) 또는 변동금리를 택해 최대 19년간 분활상환이 가능하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동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빈집 여부 및 중장비 진입로 유무를 확인하며 내년 총 50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끝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 창고 등)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내년 사업량은 주택 180동, 지붕개량 5동, 비주택 30동 등 총 215동이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신속민원처리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내년 1~2월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 후 3월부터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여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주거복지를 한 차원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태안군]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