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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고양특례시가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을 제정·개정했다. 제·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은 고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문서로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써,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범이다.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은 1999년 민원 및 교통행정 서비스헌장으로 시작됐다. 현재 시는 공통 및 부서별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14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정서비스헌장을 재정비하고 있다.

올해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에는 10개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과 행정환경 변화 등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또한 내외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으로 내용이 수정·보완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을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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